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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종합병원 레지던트 입니다. 노조 협상 타결로 전 직원이 임금 인상 및 복리후생을 보장 받았으나 인턴 레지던트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노조법 35조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일반적구속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한 사업장 내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라면,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노조현황 및 단협내용 등에 대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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