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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급여 복직후 6개월 뒤 나오는 25% 정산급은 언제 입금되는지요?
- 답변
- 1.사업장에서 고용센터로 별도로 복직신고 하는 것은 없으며,
2.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와 복직확인원 등을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 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 등) 이나 6개월 급여내역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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