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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직유관단체 근무자 입니다. 원장이 조직기여가 아닌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 부당하게 성과평가를 하여 저는 성과급을 정상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 답변
- 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급의 경우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고,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임금성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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