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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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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 팀장이 본인 자리에 웹캠카메라를 팀원들 방향으로 설치하여 감시를 함.
치워달라 요구하였고 치웠다 하였으나 안보이게 숨겨서 팀원들을 감시한것을 목격함.
어떻게해야해여?
- 답변
- 동 촬영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CCTV로 촬영하여 저장·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http://www.privacy.go.kr, 02-403-0073)에 문의하여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타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어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