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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8년 팀장이 본인 자리에 웹캠카메라를 팀원들 방향으로 설치하여 감시를 함.
치워달라 요구하였고 치웠다 하였으나 안보이게 숨겨서 팀원들을 감시한것을 목격함.
어떻게해야해여?
답변
동 촬영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CCTV로 촬영하여 저장·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http://www.privacy.go.kr, 02-403-0073)에 문의하여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타법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어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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