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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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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한달 만근하면 1일 유급휴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상에 입사후 1년동안 연차없음으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퇴사시에 연차수당 신고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없다고 계약되어 있더라고 법 이하의 계약은 무효이므로 발생할 것으로 진정제기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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