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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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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불가피한 사정으로인해 이사를하게 되었고 왕복3시간이상의 통근시간이 생겨 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사유가되었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결혼,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 안내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 동 질의만으로 알 수 없어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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