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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임금체불진정서와 근로계약서미작성진정서를 취하하기 전에는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위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수없나요?
답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의 당사자 조사 후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만 차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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