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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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화해결정후 화해조서 송달받았으나 이행되지않고 있습니다
강제집행하려면 인테넷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
- - 질의내용만으로는 양 당사자간 어떻게 화해를 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기존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사건을 담당한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이후 절차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