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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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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급한 집안사정상 30일을 채우지 못하고 10일전에 퇴사통보하고
그만 둬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법적 문제가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에 퇴직절차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별히 규정이 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사직(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됩니다. 사직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부득이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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