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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측이 취업규칙을 75%동의로 변경했는데 쟁점은 유급쉬는시간 오전오후 각10분씩을 무급으로 변경하여 퇴근이 5:30-5:50으로 되었습니다. 실업급여가능할까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사유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이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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