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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개월째 주급으로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의 도급사가 228까지만 하고
31부터 안한다고 이번주는 일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금액으로 받는거에 민원넣습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2. 귀하께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주휴수당 등이 실제 지급되지 않는다면,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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