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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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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취업 후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4~5일은 잔업도 합니다
잔업수당도 최저임급에 못미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100을 적용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다만, 2012.7.1.부터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해야 합니다(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

- 귀하가 상기의 내용에도 최저임금법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받았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신고사건(진정 또는 고소사건)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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