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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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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중도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년 근무를 한달 남겨 둔채 권고사직의 조건으로 퇴직금에다 위로금을 줬다는 이유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 답변
-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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