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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민원 접수 후 조사기간이 2차례 연장되었습니다.2019년 1월 25일까지 이후 처리 절차와 최대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한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 처리중으로 뜨니 답답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민원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사건 처리과정에 지연사유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이미 2외 연장하였다면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 2회까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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