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금체불 2개월이상으로 곧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회사에 임금체불확인서 를 미리 발급받아 노동부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요청을 거부하고 있네요..
- 답변
-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금체불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가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나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임금지급내역(통장)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확인서 제출없이도 수급이 되는 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중도입사자(2018.05.18)의 연차산정을 어떻게 하나요?18년 5개 연차를 사용했고,19년
- 다음글민원 접수 후 조사기간이 2차례 연장되었습니다.(2019년 1월 25일까지) 이후 처리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