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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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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중도입사자2018.05.18의 연차산정을 어떻게 하나요?18년 5개 연차를 사용했고,19년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15개가 생기고15개는 2019.12.31까지사용할수있나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2019.5. 18 이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라면 15일이 발생하며 2020.5.17까지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도 발생할 것을 사료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면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과 2019.1.1 10.1일이 발생하며 12.31까지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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