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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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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연장근무 수당을 6개월 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인정이 되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해당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계속근로가 불가할 경우 자격요건을 판단하여 지급하므로 현재 당시에 상기와 같이 임금체불 사실이 발생했다면 아래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지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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