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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빠가 육아단축 6개월 이후 같은 자녀 엄마 육아휴직 시에 통상임금의 최대 250만원 3개월이 지급되나요~?
육아 단축도 육아휴직으로 간주되나요?
- 답변
-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3개월 간 지원이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단축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휴직 및 단축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내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