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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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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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파트소장입니다. 5인이상,위탁관리, 1년기간제계약, 9시~18시근무,
급수펌프고장으로 전 직원 2박3일 철야근무를 했습니다 시간외수당 소장만 안준다네요 받을수없나요?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나 주택관리업체에서 직접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5224, 2013.09.05.)
질의만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수 없으므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