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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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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직원A와B가 서로 빌린돈이 있었는데 A는 B의 급여를 대체해서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B는 현재 무단결근후 연락두절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근로자 동의 없이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채무금액을 B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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