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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통상임금시급 산정시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매월 일정하고 금액도 고정적으로 받는다면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 답변
-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하여 고정적인 연장,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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