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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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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대안산병원이 19년2월25일 14.11~17.11월 까지의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데 현근로자만 지급하고 당시 일했던 퇴사자들은 미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 답변
- 임금 등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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