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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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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년 2월1일에 입사하여 만25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연차15개중 5일사용 10일이 남았는데. 3월10일까지 주말포함 급여계산해주는게 맞나요?주말불포함아닌지 문의합니다.
답변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의 전체를 연차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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