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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입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무일인데 그날 회사 야유회를 해도 상관 없는 지요?
- 답변
- 단순히 직원 간 단합자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 야유회를 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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