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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넘게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적이 없는데 지금 근로계약종료를 1주 뒤로 통보하고 근로계약미작성을 신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 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사직 방법,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대해 규정한 바는 없으나,
○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하고 무단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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