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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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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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주일 넘게 준다고 하면서 월급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퇴직자가 아니라 임금체불 신고기 불가능 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3조(재직자)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급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