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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달 일한 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월급을 받고 2일더 일한만큼 돈을 주지않네요. 진정서를 작성하면 무조건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 진정서 제출하며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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