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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 채용공고 모집 글에 근무 시간을 68시간으로 게재해서 올려도 되나요?
주 6일 11~11.5시간 이런 식으로요.
- 답변
-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1.1.부터 주 52시간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는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주 6일 하는 경우라면 주 40시간+ 주중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8시간 총60시간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68시간으로 채용공고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