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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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방금전 답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하라고 하셨는데 다니던 안다니던 사장님 얼굴 계속 봐야할텐데 그럼 직장생활에 힘들어질테고 이것밖에 답이없나요
- 답변
- 부당해고구제신고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 원직복직을 다투는 것이고 해고예고 등의 다툼은 2019.1.15.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실질적 실익이 없을 듯하나 관련 노동법 상 상기의 안내밖에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