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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방금전 답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하라고 하셨는데 다니던 안다니던 사장님 얼굴 계속 봐야할텐데 그럼 직장생활에 힘들어질테고 이것밖에 답이없나요
답변
부당해고구제신고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 원직복직을 다투는 것이고 해고예고 등의 다툼은 2019.1.15.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실질적 실익이 없을 듯하나 관련 노동법 상 상기의 안내밖에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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