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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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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정기지급일자실지급일자09.1510.3110.1511.2011.1512.1712.1512.28
답변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 지급일이 매월 15일인 경우 9.15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11.16에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고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해당할 것으로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지연하여 지급받은 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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