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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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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요일에 아파서 출근못하겠다고 문자남기고 출근못했는데 무단결근이라고 하시고 병원에 손해봤다고 책임물으실꺼라는데 어떻게해야되죠?
- 답변
-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질의와 같은 사실이 손해배상에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른 것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