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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토요일에 아파서 출근못하겠다고 문자남기고 출근못했는데 무단결근이라고 하시고 병원에 손해봤다고 책임물으실꺼라는데 어떻게해야되죠?
답변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질의와 같은 사실이 손해배상에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른 것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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