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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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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시말서 두장쓴적이있고 이달말까지 하기로하고 사직서냈습니다 토요일에아파서 못가겠다고문자남겼는데 아팠다는증거가어딨냐고무단결근이라고시말서제출하라는데퇴직금못받나요
답변
무단결근으로 사직하는 것과 퇴직금 지급사유는 별개입니다. 상기의 사유로 퇴사하여도 퇴직금 지급요건(1년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이 충족 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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