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휴직 신청은 출산휴가 끝나면 하는거고, 육아휴직도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끝난경우에만 일괄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각각 신청 가능하고 급여 산정의 기준은 “통상임금”으로 휴가 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 육아휴직 급여는 매 1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일할 계산이 아닌 상기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나, 육아휴직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