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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신청은 출산휴가 끝나면 하는거고, 육아휴직도 출산휴가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끝난경우에만 일괄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각각 신청 가능하고 급여 산정의 기준은 “통상임금”으로 휴가 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 육아휴직 급여는 매 1개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일할 계산이 아닌 상기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나, 육아휴직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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