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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서 특수관계라고 해서 배우자 직계 등 제외 되는대
소상공인들은 가족과 적은수의 직원과 운영하는곳이 대다수 인대 제외되는게 합당 한가요?
- 답변
- 일자리 안정지원의 대상은 특수관계자는 지원을 제외(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지원 제외-사업주,배우자,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부모, (외)손자, (외)증손, (외)조부모,(외)증조부모 등)지원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취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를 산정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사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 공단의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로 인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여 인정가능여부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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