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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성희롱 법정의무교육 협조문이 왔는데요. 이 성희롱 법정의무교육은 의무적으로 꼭 해야하는 건가요???
- 답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 성희롱예방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비롯하여,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할 때는 자체교육(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 이용) 또는 위탁교육(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예방교육기관) 모두 가능하므로, 반드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성희롱예방교육의 특례에 따라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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