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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방문요양기관이며 18.02.19 입사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장기입원으로 19.02.16 퇴사처리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해고예고통보 할 수 없는 상황에 1개월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8.2.19부터 2019.2.16까지 근로하였다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여야 하고 해고예고하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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