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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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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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A업체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및 계약금액 변경계약에 대해 불허하는데 군청에서 공탁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자세한 질의내용을 알 수 없지만 실제 발생한 퇴직금이 아닌 용역계약내용인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및 계약변경과 관련한 질의로 사료되며, 동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약 질의내용이 위와 같이 않다면 귀 질의내용을 명확히하여 재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