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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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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거주지역은 창원입니다
결혼 후 양산으로 거주지 이동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인정으로 구직활동시에 창원에 거주하면서 양산에서 구직활동을 해도 인정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시 출퇴근이 곤란하여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6호 다목에 따라,
①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퇴사하는 경우로서 ②합가한 주소지와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③거주지 이전 지역에서 배우자가 취업·창업한 상태이며, ④사유발생일(전입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때,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전제).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결혼식 이후는 배우자 동거) 이에 대해서는 양산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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