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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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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업체가 아닌 개인집짓는데서 일하구 인금을 못받았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시공하거나, 자기 소유의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건축업을 행하는 자라고 보기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때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주택이더라고 건축업자 등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수급받은 건축업자 등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건축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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