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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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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업체가 아닌 개인집짓는데서 일하구 인금을 못받았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시공하거나, 자기 소유의 주택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건축업을 행하는 자라고 보기 곤란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때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주택이더라고 건축업자 등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수급받은 건축업자 등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건축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