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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근무기간 약 12개월중 5개월 정도 월급쟁이 대표이사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및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 답변
- 귀 사업장의 시설장,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대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시설장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귀하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수령을 희망한다면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