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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회사에연말에1년간만근을한사람에게주는만근수당이있는데이것은누구나다받을수없는수당이라일률적인임금이아닌데위원장이최저임금에포함을시켜버렸는데이건다시&#52287아올수있는지요?
- 답변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며, 다만,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산정단위와 지급주기가 모두 1개월을 초과하지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