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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신청출산전후 신청가능 기간조회 3달치 한꺼번에는 안되나요?그리고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출산휴가신청했으면 자료첨부 안해도 되는건가요? 신청방법좀알고싶은데 전화연결이안돼요ㅡㅡ
- 답변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시작일 이후 해당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출산 휴가가 끝난 경우라면 일괄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신청은 1회 차부터 신청가능하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 날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등록하였다면 근로자가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미등록 시 출산휴가사용자가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받아 아래의 신청서류와 같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우편신청도 가능)하여야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등) 사본 1부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등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나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