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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6일연속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한다는 알바를 딱 6일만 연속 근무 후 퇴사시 주휴수당 받는 건가요?12일동안만 진행하는 알바, 원하는 날짜만 근무가능, 퇴근전에 익일 출근여부 확
- 답변
- 연속하여 6일을 근로하였고 약정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 시 약정근로일 중 6일을 연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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