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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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수원 1박 2일 교육생, 2일차 교육시간 08:00~16:00
회사 취업규칙 시업시간 09시, 종업시간 18시 명시
2일차 08:00~09:00 시간외근로 인정 여부?
- 답변
-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이내, 주 40시간 이내인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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