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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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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편의점알바 9시간반정도 하고 5만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수습기간에 90프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교육한값은 빼고 주신다네요 맞는 급여인가요?
답변
1년이상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요건 충족하고 9.5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71,393원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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