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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1세 딸을 둔 아버지 입니다
편의점시급 8350원 알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니까 일단 와서 면접한답시고 실제로 주는 임금은 시급 7000원 이라고 하면서 할려면 하라는데..
- 답변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법 위반에 대하여 익명으로 제보(사업장 지도감독 요청 등)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은 보장됨.)
◆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