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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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카드로 실업자교육 41일 교육 수강시
1.결석시 출석인정 최대횟수?
2.결석시 출석인정 출석률에 포함?
3.결석 최대횟수 넘으면?
4.교육중 취업시 미수료? 카드패널티여부?
- 답변
- - 출석인정일수 기준
※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함
① 예비군, 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 포함)('18.1.10. 삭제),
선거원 또는 기타 공민권 행사해야하는 경우
기업의 채용광고에 응하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응시하는 경우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018.1.10.추가)
훈련과정과 관련된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경우(*'19.1.1. 추가)
- 소요일수만큼 출석인정
*(2018.1.1. 개정전)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면허증 등)
② 결혼
- 본인 : 5일(※ 개정전 7일) - 자녀 : 1일(※ 신설)
③ 사망한 경우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신설)
④ 배우자 출산 : 5일(※ 개정전 1일)
⑤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 : 월 1일 휴가부여(적치, 분할사용 가능. 주 5일 및 1일 6시간 이상인 과정시에만 적용)
⑥ 본인 질병·입원 :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10이하(2017.1.1.개정)
- 통상적인 수준에서 해당 질병등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출석인정 가능
- 결석 최대횟수가 초과될 경우 훈련장려금 및 훈련비가 제한될 수 있으며
-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하였지만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계속
수강가능하며 해당 패널티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니 상기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관할 고용센터 직업안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