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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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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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급여모의계산에서통상급여200인데기본급160이고비과세로식대10주유20자녀보육수당10 총200입니다.그럼 기본급에160, 나머지40은 어디다적나요
- 답변
- 고용센터 확인결과, 기본급 외 해당 수당 내역이 있을 경우 입력하고 없을 경우 기타란에 나머지 임금을 지급명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상세히 고지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재차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