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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직 사원 최저시급을 드리고 있는데 , 해가 바뀌면 시급이 바뀌는데, 이를 기존계약서 옆에 추가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여쭙니다..
- 답변
- 근로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부분은 변경 없이 임금만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 서명날인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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