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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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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약직 사원 최저시급을 드리고 있는데 , 해가 바뀌면 시급이 바뀌는데, 이를 기존계약서 옆에 추가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여쭙니다..
답변
근로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부분은 변경 없이 임금만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 서명날인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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