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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산부근로단축으로 9시~16시까지 근무중 입니다. 만약 제가 반차4시간이나 조퇴2시간을 사용하려 한다면 6시간 근무기준 인가요? 8시간 근무 기준인가요?
- 답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6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6시간 근로기준으로 연차 사용, 조퇴사용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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