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임산부근로단축으로 9시~16시까지 근무중 입니다. 만약 제가 반차4시간이나 조퇴2시간을 사용하려 한다면 6시간 근무기준 인가요? 8시간 근무 기준인가요?
답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6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6시간 근로기준으로 연차 사용, 조퇴사용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